아파트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광주소방서는 지난 20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에 따라 광주시에 있는 지역내 아파트단지 관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차전용구역 및 아파트 진·출입로에 불법주정차 금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점검 ▲비상계단 및 복도에 장애피난 물건 적치 금지 ▲응급처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김정함 서장은 “지난 6월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 확산의 주범은 연기확산에 따른 대피의 어려움이었다”며 “피난계단실의 방화문 관리를 철저히 해 화재시 연기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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