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불편·이웃간 경계분쟁 해소

광주시는 지난 8월 검천1지구 사업완료에 이어 검천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최첨단 기술로 정확한 토지 측량을 실시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지적 재조사로 결정된 경계는 276필지, 32만8,324.2㎡로, 2016년 1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180일간의 현장측량 및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합의점을 찾아 경계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검천2지구 지적 재조사 완료로 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문의는 전화(760-8772)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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