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제·개정...시민 불편·부담 줄여

광주시는 오는 29일 규제개선을 주요 골자로 한 ‘광주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규모와 지역여건을 감안해 2분의1 범위내에서 시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에 맞게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부담금 이의제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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