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53억원 최종 의결...16건 조례·동의안 처리

광주시의회(의장 이문섭)는 지난 5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 지난 11일을 끝으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265억원이 증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총 1조553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해광)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비와 도로 확충 등 현안 문제해결 및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철 의원은 “지방채 상환과 법적의무경비 등 대체로 상식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경이 편성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용역 등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용역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당해년도 결과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보장했어야 하나 하반기 추경에 편성되어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1억원 △(구)청사 복합건물 건립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탄벌동 공동묘지 부지활용 용역 2,200만원 △(가칭)중부IC개설 타당성평가 1억5,000만원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4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다수 안건이 상정됐으며, 설애경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시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 가결하는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황명주 의원은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위협적 요소인 도로와 교통의 혼재적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해광 의원은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번 조례안 통과로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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