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오는 7월 30일부터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은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정보공개결정기간이 10일로 단축되며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를 받는 공개대상을 구체화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투자기관은 물론 각급학교,지방공사,정부산하기관,사회복지법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잇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편했으며 전자문서와 전자적 공개개념을 신설하여 각종 통지·접수·공개수단 등에 있어서 On-line 공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구축노력을 의무화하였다.

또 개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라도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일 때만 비공개 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최근의 김용규시장 업무추진비공개를 둘러싸고 “상세내역공개”를 주장해온 전교조하남.광주지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더욱 힘주어 추진비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이 되고있는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에 대해 기자가 행자부 정보공개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업무추진비 공개의 범위는 해당단체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이미 각급법원 판례와 광역 및 기초단체장중 일부가 상세내역을 공개한 만큼 완전공개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행자부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와 관련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시를 추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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