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길 도의원, 물류단지 관련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도의원은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미래 교통상황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동길 의원은 “광주시와 같이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미래 교통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교통난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원활한 물류단지의 기능에 저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현행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해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에 대한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위원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예측에 따른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안전 대책에 대한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개발자문단에서 작성된 자문결과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했으며, 이밖에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기능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현행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22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