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한 736필지 적정성 심의

광주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 등 736필지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6월 29일)동안에 접수된 필지, 과년도 및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필지,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필지의 종료시점 지가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7,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친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760-2808, 2819)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