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미납시 가산세 부과

광주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로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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