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서민주거 안정에 도움되길”

임종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난 해 6월까지 임대주택 불법전대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6건으로, 2012년에 35건이던 불법전대가 2015년에는 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전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여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정작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의 입주 기회까지 박탈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시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주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어 재발방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임종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불법전대하는 경우 4년 이내로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임대주택 불법전대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며 “이번 법률안 통과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비롯해 이언주, 주호영 의원안이 통합·조정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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