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광 의원, 결연운영지원 조례안 발의

박해광 시의원이 지난달 29일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 확산으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 △경로당 및 기업의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기업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결연식에 필요한 비용지원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박해광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만족의 공감의정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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