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지사장 안종현)는 7월 한 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올바른 공감대 형성과 사용자의 신고기피·거부·허위신고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인천권역 19개 지사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다.

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근로자수 및 근로시간 축소신고,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www.nps.or.kr)’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인증 없이 익명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4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40%∼60%까지 국고 지원하고 있다.

안종현 지사장은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 안내 캠페인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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