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제건설위, 전 지역 적용키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난항 끝에 수정 가결됐다.

지난 28일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현철)는 심사 보류됐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가진 끝에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진입도로의 너비가 6m 이상이어야만 하며 하수처리 구역 내에 한해서만 개발이 가능해 진다.

당초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성장관리지역(오포읍)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 도시 외 지역에 대해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용적률 규제를 받는 건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광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표돼 빠르면 7월중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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