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유족에게 주거 혜택 확대”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주거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5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는 있으나, 민간사업자가 신축하는 민영주택에 관해서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유공자와 유족에게는 민영주택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전통적인 의미의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에게도 돌아간다.  

소병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은 전장뿐만 아니라 청계천 작업장에도, 민주화운동의 현장에도 있었다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보훈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번 개정안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희생에 예우를 다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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