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2일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구고신체적 감금을 한 협의(폭력행위등 감금)로 김 모씨(여,47,무속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여인은 지난 8일 오후3시45분 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남시 춘궁동에있는 굿당에서 손씨(여)가 내림굿비용 1천500만원과 빌려간3백50만원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손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