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찰, 시정조치 요구...2개월째 표류

광주시가 민원인이 제기한 무단행위에 대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목현동에 위치한 M사찰은 ‘사찰내 사유지에 C동산이 무단 설치한 오·우수시설로 인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2개월째 표류된 것.

사찰 관계자는 “처음 민원을 접수할 당시 오·우수관련 주무부서인 하수과에 민원이 접수됐으나 오·우수시설이 임야에 설치됐다는 이유로 산림과로 넘겨지고, 이후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다시 하수과로 민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동산이 사찰쪽으로 무단 설치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C동산측에서 우수시설(트렌치)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장마철을 앞두고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M사찰은 최근 조억동 시장에게 민원내용을 직접 전달했으며, 조 시장은 감사부서장을 불러 무단행위에 대해 빠른시일내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책임부서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M사찰 측은 C동산의 무단설치 된 오·우수시설이 건축허가 당시대로 이설되지 않고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