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인한 특별 지도 점검 실시
이번에 실시할 점검대상은 학교급식소 18개소에 대해 5일부터 10일까지(5일간) 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12일부터 16일까지(5일간) 실시하고 특히, 1차 점검 당시 지적된 업소에 대해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총 59개소에 대해서도 19일부터 30일까지(11일간) 시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주요 점검내용은 원료 및 조리 등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시설기준 적정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위생복 착용 등 위생관리 상태,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 등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김갑동 기자
kdong@gj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