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A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A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A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 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A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A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A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Q =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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