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세원 발굴 사례…2억원 수여받게돼

광주시는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2016년 지방재정개혁우수사례 전국 발표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교부금 2억원을 수여받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 효율화 방법과 기술을 전파·공유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광주시는 이날 ‘정부3.0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누락 세원 발굴 사례’ 발표로 영예의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가 발표한 사례는 각종 행정정보 자료를 전자지도에 시각화한 ‘아이원세외수입통합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과세자료를 연계해 누락세원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 국․공유재산의 모든 정보 사항이 빅데이터화 돼있어 빠르고 정확한 검색으로 신속한 누락세원 발굴과 공공재산을 효율·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현재까지 26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공시설 사용신청 서비스인 ‘Quick-Service’를 확대 운영해 One-Stop으로 진행되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믿고 신뢰하는 행정서비스와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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