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권재찬 광주시무공수훈자회 사무국장

5월 30일 20대 국회의원 개원 일을 앞두고 있다.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선택은 여소 야대를 만들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국민은 생업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어쩜 흙 수저, 플라스틱 수저 계층이 은수저, 금수저에 대한 저항의 결과물인지도 모른다. 결과야 어찌되었던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갈가리 찢어진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으로 이끌 것인지 국민은 부릅뜬 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대 국회를 되돌아 보건데, 국민으로서 분통이 터진다. 헌법 상 특권을 내세워 스스로 죄를 면피하고 멋대로 세비 올리고 국민에게 갑 질까지 하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20년 이상 근무하고 매달 기여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야 연금 타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았다. 불 체포 특권을 내세워 끼리끼리 봐주고 면책특권을 앞세워 북한의 각종 위협과 도발에도 북한 두둔에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출발하는 현시점에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는 그대로다. 의원 보좌 명목의 보좌관은 9명에 이르고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는 변함이 없다. 국회의원 1명당 국민세금 연간 8억을 사용한다. 보통 국민은 보통 국회를 원한다. 특별한 국회를 원치 않는다. 국민이 더 이상 짜증스럽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기 되기를 바라며 방만한 특권과 특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면책특권’을 없애라.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멋대로 발언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국회 밖에서 발표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말을 토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이중적 특권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둘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라.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회기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기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범죄사실이 있으면 형사소추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방탄국회’는 없어져야 한다.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내란죄, 중죄는 물론이고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보가 위협받고 치안 질서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우리나라에서의 불체포특권은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 ‘세비결정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라. 대한민국 어느 조직, 어떤 기업이 직원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집단은 없다. 국회만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스스로 세비(임금)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의 세비와 수당은 당연히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국회의원 자기들 멋대로 올리는 횡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결과와 무엇이 다른가.

넷째, 기여금 한 푼 안내고 수령하는 ‘의원 연금(수당)’을 없애라.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에는 12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국민여론이 비등하자 19대 국회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범죄자, 타 기관 연금 수혜자, 부동산 과다 소유자 등을 제외하고 연금 지급 대상을 423명으로 감소시키기는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푼의 기여도 없이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매달 세비에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한다.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듯 국회의원이라 해서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는 원칙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비가 왜 필요한가.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와는 별도로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 1월과 7월에 300여 만 원의 정근수당, 추석과 설 명절수당 400여 만 원을 챙기고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수당, 학비보조수당, 간식비등 명목이 어지럽기까지 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원 세비 외에 그 어떠한 수당이나 보너스도 지급받지 않는다.

여섯째, 턱없이 많은 보좌진은 왜 두는가. 국회의원 1인당 인력지원 현황을 보면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되며 연간 5억에 이른다. 외국의 예를 보면 스웨덴은 개인 보좌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운전기사도 자가 운전으로 바꿔야 한다. 선거 운동 시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며 귀중한 한 표를 부탁했던 그 정신으로 4년간 봉사해야 한다. 보좌관이 많다는 것은 의원은 놀고먹고 보좌관이 해준 서류로 ‘앵무새’ 역할 만 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국민을 눈꼴사납게 하지 말라.

일곱째, 국회 내에 편의시설 ‘무료이용권’을 없애라. 국회 내 한의원과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을 갖추고 국회의원은 이를 무료로 이용한다. 한의원과 양의원의 경우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평생 소득의 약 5%가 의료비로 지출 한다. 그런데 의원들은 의료비까지 무임승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GDP 기준으로 하면 매년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 모두 무료이용 함으로써 설상가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의원님 나라다.

그 밖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 연 2회, 항공기 비즈니스석으로 연간 2,000만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차량 관리, 유지비로 연간 2,000만원, 업무용 택시비 연간 100만원, 국유철도, 항공, 선박 무료이용, 전용사무실(45평) 무료이용 등 오만가지 특혜를 다 누린다.

언제까지 이런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떠받들고 살아야 하나.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세비는 국민특별대표를 만들어 결정하고 국민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방만한 특권, 특혜를 정밀 분석, 시시비비를 가려 과감히 없애야 한다. 스스로 낮추고 봉사하는 20대 국회가 보고 싶다. 제발 한 표가 아쉬워 동분서주하던 선거전 초심을 잃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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