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3일 재정경제부에 철회 및 재조정 요청 건의문 제출

광주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위기를 맞고 있어 시의회가 재정경제부에 건의문을 보내 철회요청에 나섰다.

13일 시의회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인 팔당댐 건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구역, 수변구역, 군사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2년 11월광주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4월 30일에는 광주시를 포함해 경기도 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조만간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만일 광주시가 토지거래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감소는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 자치단체의 존립마저도 위협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우려하였다.

이어 시의회는 "각종 법규의 제약으로 낙후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21세기 수도권 동남아 중심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철회 및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4분기 지가상승률 조사 결과 전국물가상승률 2.05%,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1.36%을 상회하는 5.06%로 나타나 토지투기지역 대상지로 선정, 빠르면 오는 6월에 지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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