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장성석 동원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담배의 역사는 1492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뱃잎을 말아 피우기 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철종 때 학자인 이규경의 ‘오주연문’에 광해 10년에 담배가 들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담배는 일명 남초(南草), 남령초(南靈草), 담바고 등으로 불렸으며 한번 습성이 되면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사상초라는 별명까지 생겨날 정도로 흡연이 급속도로 퍼져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담배 피우는 유행이 생겨났다고 한다.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흡연인구는 남자 42.1%, 여자 6.2%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에 의하면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돼 있어 흡연자는 비흡연자 보다 후두암이나 폐암에 걸릴 위험이 6.5∼2.9배가 높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후두암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가 더 높고, 여성의 경우에도 후두암은 5.5배, 췌장암은 3.6배 결장암은 2.9배나 높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매년 약 6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제조업체를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2014년 4월 제기하여 2년 가까이 법정싸움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연방법원에서 담배 제조물에 대한 중독성과 유해성 등 위법성이 인정되어 흡연으로 인한 손해 약 10조원을 담배회사로 하여금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연방법원처럼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등 제조물의 하자책임을 물어 흡연으로부터 내 가족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