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A =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Q =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A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 = 거소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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