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A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중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8)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고 있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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