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

경기도는 석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첨가제로 사칭되는 세녹스(cenox)등 모든 가짜 휘발유의 제조·판매·사용등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첨가제·유사석유제품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 중인 소송결과(2003년11월20일 1심에서 세녹스 무죄판결)와 관계없이 실시된다는 점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3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사용하거나 저장·운송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시에 관련시설을 봉인·폐쇄철거하고 인·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및 폭발위험 엔진수명 단축 자동차 무상보증수리 불가 발암물질 배출 증가 제조판매자 탈세(리터당 861원)등의 폐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대구시 남구 대명동, 경북 포항시 죽도동,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등에서 유사 휘발유 제조 및 판매 중 폭발하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또, "석유유사제품이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35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하순부터 석유유사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개정된 석유사업법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사용을 자제하고, 가짜 휘발유가 보이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국번없이 112)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도 최근 광주소방서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무허가 위험물 판매소 5개소를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 시키는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현재 관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쉽게 눈에 띠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라졌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내 곳곳에 다른 판매업(페인트 판매소)을 앞세워 교묘하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강력한 단속의 손길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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