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경선당시 L후보에게 유리한 입당원서 받은 대가로 금품 제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興福)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당내 후보자 경선당시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광주시 열린우리당 L후보 당원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 열린우리당 당원이자 G발전연구원 부원장인 최모씨는 열린우리당 L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6일 강모씨를 열린우리당에 입당시키고 1월29일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오도록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1회 30만원씩 2회에 걸쳐 6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한편, 도선관위는 선거당일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특정정당 및 후보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상대후보 비방·흑색선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겠으며, 선거일 이후의 당선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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