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곽인식 논설위원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로 맞춰 공포했다. 67주년 제헌절에 5,500만 국민이 법을 잘 지켰는지 되돌아보자.

외국의 영업용 택시 기사가 첫 출근을 오전 5시에 하는데 첫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으로 고장이 났다. 이 영업용 택시기사는 신호등이 고쳐지기를 기다리는데 12시가 넘어서 7시간을 대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신호등이 7시간 정지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일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7시간 기다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이 심심풀이로 10원 동전 고스톱을 치신다. 여기엔 철저한 룰이 있다. 피는 6장 이상 해 놓아야 피박을 면하는데 5장 해놓고 피박 아니라면 그 고스톱판은 유지를 할 수 없다. 10원짜리 동전치기로 이렇게 법을 지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민주주의는 어느 당파의 특정한 당론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 이 세 가지에 의해 이뤄진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독립해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그 큰 독립투사요, 애국자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같은 민족 ‘안두희’의 총탄으로 가신 불우한 역사를 잊을 수가 없다.

미 팸푸리트 장군의 외아들이 공군 중위로 1950년 6·25 전쟁시 한국전에 참전하여 전사했다.

필자는 전경전몰장병 유자녀로서 2000년 1월 8일자 강원도 와수리 선친부대 3사단 23연대에 방문겸 특강을 하러 가는데 강변전철역 옆에서 와수리행을 타고 조간신문을 보니 유명한 여가수가 모 방송 아침프로에 나와서 아들이 형제인데 자랑을 늘어놓는데 그 아들이 “1천만 돈으로 군에 면제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이튿날 국방부장관께 전화하니 부재중이라고 한다.

다시 국가보훈처장에게 전화하니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녹음되어 전달된다”는 답변이다. 그럼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신문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중요한 방송에서 돈으로 군대 안가고 자랑한다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결국은 그 방송에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다. 각자 국민이 준법정신이 있어야 한다.

나는 가끔 놀라는 것은 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보고 물러나라고 한다. 제18대 대통령 선거(2013년 12월 17일)시 총 3,072만 1,459표 중 박근혜 후보가 1,577만3,128표(51.6%) 역대 대선 최다 득표, 사상 첫 과반 득표율도 기록했다. 문재인 후보 1,469만2,632표(48%)로 108만 496표차다.

초등학교 반장이나 전체 어린이 회장도 선출되면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단골 데모꾼들도 “대통령 물러가라” 라는데 정신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북한에서 “김정은 물러가라”고 하면 수백발의 총탄이 나르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다.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의원,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속 시원한 것이 없다. 제헌에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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