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곽인식 논설위원

1950년 6월 25일 민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지도 65년이 되었다.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우리뿐인 것 같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몰장병 유자녀로서 남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나의 선친은 1915년 4월 15일생이시다. 1950년 6·25 전쟁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북진으로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국군과 UN군이 승승장구 하여 통일을 눈앞에 두고 중공군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하니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침략하면 인적자원인 청년만 18~35세까지 ‘제2국민병’이란 제도로 남하하게 되었다.

나의 선친께서는 만 35세가 지나서 제2국민병에 해당도 안 되는데 자원하여 가셨다. 1951년 1월 31일 현역에 자원입대해 그해 5월 12일 강원도 인제지구 전투에서 3사단 23연대 1대대 3중대 소속에 이등병으로 전사하시여 일계급 특진으로 고 육군 일등병이 되셨다.

내 나이 13세, 아우 10세, 어머니 33세, 할머니 60세 4식구의 어머니는 가장이 되셔서 여자의 나약한 몸으로 4식구를 보살피게 되었다.

1950~60년대까지 국가에서 전사자에 예우는 제대로 받지 못하다 5·16후 유가족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2006년에는 어머님이 88세엔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시다 타계하시니 그달부터 유자녀인 1대에겐 단돈 1원의 혜택이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공감’ 6월 1일자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지원금 대폭 인상” 제하에 “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올해 들어 대폭 올랐다. 국가 보훈처는 지난해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가계지원비’를 올해부터 52~188만원(소득비례)으로 인상했다.”

전몽장병 유자녀로서 ‘왜놈들과 싸우다 유명을 달리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북한 괴뢰군과 싸우다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와 왜 차등을 두는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뜻은 똑같은데 독립운동자의 연금은 본인, 자녀, 손자녀 3대까지이고(이 제도에 대해 따질 하등의 이유는 전혀 없다) 전몰장병 유자녀인 우리들은 전쟁미망인이신 어머님께서 타계하시면 유자녀에게 단 1원도 못 받는다. 이래도 되는가?

우선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사건에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투쟁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에게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없이 가슴이 메어진다.

유명한 시인 김모씨는 반체제문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1920년대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그 분은 세월호 피해자 도대체 왜 특별히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 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누가 희생시켰는가? 세월호 선주와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제한된 수의공직자들이다. 모 카페에서 발췌한 일부이다. 모 일간지 6월 4일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광고물 제목에 ‘이런 국회, 해산해야 합니다’ 제목이다.

300여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전몰군경유자녀들이 어머님 타계하시면 그날부터 1원도 혜택이 없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법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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