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역개발사업물량 확보 가능…
광주시는 8일 전국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말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서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끝내고 일부 보완사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부 보완사항은 과거 광주시와 환경부가 첨예하게 쟁점화 되어왔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물량확보는 문제삼지 않아 당초 광주시가 신청한 계획안이 변동없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중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상호 인력 지원을 통한 최종 보완작업을 5월이내에 완료하고 늦어도 6월경에는 시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한강수계법상 임의 선택사항이나 광주시 전역이 팔당호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시행을 적극 검토해 왔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서에 담고 있는 5년간의 지역개발사업은 시청사, 시립도서관, 노인복지타운 등 단위사업이 21개사업 4,390톤/일과, 도시지역 각종 상업시설 6,000톤/일, 대규모 산업시설 확충 750톤/일, 공동주택 등 기타 사업 9,373톤/일(약8천세대 물량)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특히, 현행 환경부 특별대책고시에 의거 규제규모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도 단독주택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6개월 실거주요건 등으로 건축허가에 많은 제약이 따랐으나 자연증가분으로 15,963톤/일을 배정하여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안이 당장의 경안, 오포지역 공동주택 개발수요만 놓고 보면 부족한 물량이지만 향후 2007년말까지 단기간의 지역개발계획을 고려해 볼 때 그간의 광주시의 제도시행에 대한 성과는 높이평가 되고 있다.
이는 현행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안도시관리계획상 2013년 인구 수용계획은 26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오염총량관리계획의 2007년도 인구수용이 26만6천명으로 약 5년 정도의 지역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져 오염총량제의 조기 시행만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지난 99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관련 시·군에서 규제강화를 우려해 조기 도입을 꺼려해 왔으며, 현재는 광주시를 필두로 팔당 7개 시·군이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팔당상류 시·군의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제한해오기 때문으로 광주시의 경우 적극적인 도입시행검토를 통하여 단기간으로서는 적지 않는 개발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오염물질 삭감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얻게돼 오염총량제를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된 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상당한 득을 얻게 되었다..
한상미 기자
smhan@gjnews.net
오염총량관리제..
종전의 공장총량제의 쿼터제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라나요?
광주시민님의 생각처럼 먼 장래를 위해 심사숙고 필요 하겠지요
하지만 이미 정부의 수질정책이 바뀌었고
전국 4대강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마당에
뒤엎을 수가 있남여 대도시인 대구, 광주, 대전시가 의무제로 시행하는 마당에...
듣자하니 지난 99년부터 팔당 인근 7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규모를 동결하고 지역개발을 4-5년째 못하게하고 토지규제를 강화하는 마당에 대책이 있을까여
양 가평도 여태 버티다 못해 추진을 하고 있다잔여
더더군아 광주시에서 주택한동 지을라고 해봐여
모든 가족이 6개월거주 해야되고 정화조 설치해야되고
관리지역에서는 근생, 공장은 일체 안되도록 환경법으로 규제되어 있고
앞으로는 필지분할도 못하게 한다나 뭐 그러저?
어떤이가 나서서 정부나 서울시민과 악을쓰고 싸우면 규제가 풀리까여?
현실적으로 살아갈 궁리나 잘 하자구여
논리적으로 합당한 궁리를 찾다보면 방법이 있겠져 뭐
또한 기사를 보자하니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면 소규모 건축물은 환경부고시를 적용 않받게되어 자유롭게 건축할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보내여
법상 5년의 계획이라 앞으로 10년 20년 계획수립이 안되고 예측이 불가하겠지만 그때가서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거라 믿네여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수질개선한다는 총량제가 별방법 동원안하고도 하수물량 많이 받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