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등 수십건 압류, 번호판영치는 상상도 못해....

광주시의회 L모 시의원(남종면)이 각종 사유로 장기간 자동차를 압류당하고도 세금을 내기는커녕 버젓이 차량을 운행하며 시청을 드나드는 배짱을 부려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시 관청에서는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모 시의원이 타고 다니는 경기59다76XX호 미색 그랜저차량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1월27일까지 광주경찰서에 과태료 체납건 수십건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시청 지방세 체납 3건, 환경개선부담금 및 시설물 체납 2건 이외도 주정차위반, 정기검사 등 다양한 분류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났다.

이중 L시의원이 지난 3년동안 각종세금을 체납된 것 가운데 압류가 해제된 것은 국민건강보험료1건과 타지역에서 압류된 주정차위반1건 외에 압류를 해제시킨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한편, 광주시 세무과에 L시의원 차량앞으로 압류된 금액을 공개해주길 요구했으나, 개인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압류금액 공개를 꺼리고 있으며,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를 함에 있어서도 세무담당공무원들은 '감히 의원님의 차를 우리가 어떻게.....'라는 생각에서인지 버젓이 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압류차량의 번호판영치는 꿈도 꾸지 못하듯 모른체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민 이모(47세 사업)씨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사소한 과태료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주민의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며 "의정활동을 하기에 앞서 법부터 지키는 공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광주시의회 몇몇 시의원들의 차량도 일부 압류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금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납세의무를 앞장서서 지켜줘야만이 광주시의 각종 예산에 대해 투명성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법부터 준수하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될 수 있길 촉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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