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1억5천여만원, 자동차 11억원

광주시는 2004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총 13억 2천 8백 79만 8천여원을 부과했다.

상반기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1천 973건 1억 5천 2백 13만 3천여원이고, 자동차가 3만 5천 624건에 11억 7천 6백 66만 5천여원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부과대상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의 사용중인 건물로서 건물용도, 건물면적,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종합해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공장, 창고, 축사, 주택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에 따른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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