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서(서장 김명준)에서는 2월 19일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소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33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소방법에 내장재 불연화 및 실내장식물에 대한 사용 규제와 경보설비, 비상구, 영상음향차단장치등 건물소방시설과는 별도 시설을 적용하여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법규 또한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인명피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이날 교육은 분야별 화재예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방염후처리 성능시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사용법등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홍보전단 330부를 배부하였다.

광주서 최병갑 예방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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