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1급 관사임차료, 왕실도자기축제 등 39억7천만원 삭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총 금액이 3,443억3,009만1천원으로 확정되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3,316억8천만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13일 동안 심사를 거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를 2,930억407만9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를 513억2,601만2천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올해 당초예산2,079억9,032만7천원보다 850억1,375만2천원이 증가한 2,930억407만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979억5,50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950억4,901만1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올해 당초예산361억8,732만3천원보다 151억3,868만9천원이 증가한 513억2,601만2천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내년도 일반예산안 2천930억원 407만9천원중 일반회계에서 39억7,343만원을 삭감처리 하기도 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삭감사유 및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 또는 불확실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행사성 경비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배상금 3억원, ▶실과소 증설대비 1억2천만원, ▶종교인과의 회의 및 행사개최 참석자 급식비 6백만원 ▶외빈초청 여비 3천만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지원 5천1백만원, ▶1급 관사 임차료 2억원등 7억8,740만원을 삭감했다.


또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일회적 행사성 경비 또는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범음식점 지하수 사용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1천8십만원,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비 1천만원, ▶너른고을21 관련 대외사업비 1천만원, ▶지적공사∼탄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억원 ▶곤지암 마을회관 법면 정비공사 7억원 등 14건 19억1703만원을 삭감했다.

이외 경제개발비에서는 ▶도척 농민상담소 신축비 2억5천만원 ▶광주분원왕실도자기 축제와 관련 해 6억5천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2억8천만원 등 13건 12억690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금번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아쉽게도 형식적이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계획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제한 후, 예산총괄부서의 예산편성안 심사에 대해 "예산에서 삭감된 배상금, 실과소 증설대비 예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민간인 해외여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예산 등의 경우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시 사전에 철저한 심사와 검토 부족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예산과 선심성 사업 또는 예산의 중복 편성 등으로 인하여 삭감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이위원장은 이와 덧붙여 "실례로 시가지 일방통행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듯이 광주 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일방통행 관련 예산3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예산으로 일방통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해 추진한 사항인데도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일방통행 사업추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판단, 의원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는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방만한 예산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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