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30만원 포상금 지급, 위반사업장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광주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만원부터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음식점, 숙박업소, 판매업소, 목욕장 등에 대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사항이 근절되지 않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음식점, 숙박업소, 도.소매업소 등)에서 1회용품(종이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게, 봉투 등)을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할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 및 참여와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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