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너비 20m를 8m로, 8m를 6m로 각각 완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지역외에서 건물신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대상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너비 20m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서 분리해 너비 8m 이상과 접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인 광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로의 폭이 협소해 연접개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극히 일부지역으로 지역주민 생활불편 및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너비 20m를 8m로, 도로너비 8m를 6m로 각각 완화하는 연접기준을 시행키로 했다.
한편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시는 건축물용도를 주택부지면적,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부지면적도 1,000㎡ 미만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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