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지암장례식장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다.
지난 2001년 실촌면 삼리 147-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예식장으로 설립한 뒤 1년만에 장레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되던 곤지암장례식장이 인근 주민의 반대와 광주시의 '도시계획재정비상 입지 불가'로 현재 행정소송으로 1차에서 사업자측이 승소, 또다시 시에서 항소하는 등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9일 오전 10시 곤지암장례식장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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