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19일까지 하절기를 맞아 부패·변질되기 쉽거나 수요가 많은 축산물에 대한 특별위생관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한 구분표시 판매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각 판매업소에서 축종별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는 도축신청서를 접수하고 도축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

단속대상은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농수산물 유통점 등으로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 3명을 포함한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쇠고기 구분 표시 판매제, 식육거래 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둔갑판매행위여부,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 가공처리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식육판매업소 및 도축장, 기타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는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들이 구입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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