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처리용량 50톤미만 시설로 50%지원

광주시가 자가처리가 어려운 개별오수처리시설소유자의 시설개선과 위탁관리를 장려하기위해 9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12년도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하고 있으며,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개선과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처리용량 50톤/일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주거시설,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발생하는 과태료, 개선명령이행 등 행정처분의 모든 책임을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보조사업 신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하수과(760-564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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