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부녀매매 혐의로 이모씨 체포

자신들이 운영하는 티켓다방에서 일을 시키고자 빛(선불금등)을 대신하여 갚아주는 방법으로 부녀자들 유인 취업매매하고 이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3일간 망을 보며 여관에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경찰서는 6월 15일 경북 의성군의 M다방에서 이모씨(27,충남 청양군)를 부녀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빚(선불금)을 대신 갚아 준다며 유인한 후,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하고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금 당한채 일을 하던 김모양 (18.여.광주시)이 부당하게 불어 난 빚 2천 3백여만원을 감당하지 못해 탈출하자, 김모양에게 전화를 걸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자 김모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광주경찰서 강력2반 형사들은 피해자 김모양의 증언을 근거로 이씨의 휴게 음식점일대에 잠복, 15일 밤 9시경 일당중에 한명인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 됐으며 경찰은 나머지 일당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는등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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