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의원(광남동)

김영훈의원(광남동)은 ▷준 도시 지역 취락지구 상업지역 내 숙박업 입지 가능 여부 ▷관급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비 절감 대책 ▷부산물 비료 구입단가 부적정한 이유 ▷광남동 체육시설 설치 추진상황등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은 김영훈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다.

▶준 도시 지역 취락지구 상업지역 내 숙박업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의 2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내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내 상업지구로
지정한 지역 현황과 면적과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상업지구 내 숙박업소 허가의 가능 여부와 우리시 관내 동 지구 내 행정소송을 승소하여 숙박업소를 허가하여 준 경위와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숙박업 등에 관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금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 법에서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상업지구에 대해 어떻게 적용 관리되고 있는지도 상세히 답변 바란다.

▶관급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비 절감 대책에 대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보건진료소 등 건설부문의 예산마다 평당 건축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002년도 사업 중 광남동 태전1통 마을회관은평당 165만원, 초월면 무갑리 보건진료소는 47평에 1억 5천만 원으로 평당 319만의 건축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3년도 발주된 태전2통 마을회관은 평당 160만원, 실촌면 오향리 보건진료소 65평에 2억 7천만 원으로 평당 410만원으로 건축예산을 편성되어있는 등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데 무갑리 보건진료소와 오향리 보건진료소의 건축 내역을 밝혀라.

또한, 향후 노인정, 마을회관 등 건축 시에도 건축비 차이가 날 경우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표준건축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표준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부산물 비료 구입단가 부적정에 대하여

2천 2백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 하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고자 2002년부터 부산물 비료를 구입하여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와 금년도 하남시 영농협회에서 부산물비료 구입 단가를 확인한 바 1포당 1,700원에서 약 2,200원 가격으로 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런데 지난해와 금년도에 우리시에 소재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하남시에 공급한 사례를 보면 영일비료는 1,900원에 삼광비료는 2,150원에 공급하고 우리시에는 2,500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에 발주하는 것은 좋으나 업체끼리의 담합행위를 조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와 예산 심의 시 부산물 비료 단가계약 체결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금년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하남시에서 1,900원에 계약하였다고 볼 때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시가 구입한 30만포에 대해 포당 600원 차액으로 보면 2년간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과다 지급된 시민의 피와 땀이 섞인 예산을 판매업체에 촉구하여 환수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앞으로 부산물 비료구입 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이라 할 지라도 우리시에서 주관하여 관내, 관외 업체별 견적서를 받아 일괄 입찰하는 방식 등 행정지도를 하여 보다 낮은 가격에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여 보다 많은 농가에 보급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가구당 1,000원씩 부담하는 부담금을 전면 무상으로 지급할 방안은 없는지?

▶광남동 체육시설 설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시 질문한바 있듯이 태전동 610번지 외 5필지 2,600여평 부지에 광남동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질문하여 재활용 센터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이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 실적인 전무한 상태다.

2001년 11월 12일 재활용 선별장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사용코자 점용허가를 받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점유자에게 이전토록 촉구하였으면 이전이 가능하였으리라 생각되는데 2002년 12월 27일 점용허가를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며, 무단 점유자를 행정조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무단 점유자 조치와 관련 문화공보실, 환경보호과, 치수과에서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미루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고,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와 체육시설 설치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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