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원의원(중부면)

손동원의원(중부면)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방안, ▷환경정비구역 추진 현황등에 대해 질문했다. 다음은 손동원의원 시정질문 내용이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 "보상액의 평가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하여 "보상액의 산정은 산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2인의 감정 평가사에 의뢰하여 보상가를 결정하는 관계로 각종사업 시 수용되는 토지주 들이 공평성에 대한 불신으로 토지수용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광주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 중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업 현황과 토지수용자 협의회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활용하여 실시한 사업현황을 밝혀라.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시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현황은 무엇인가?

또한, 본 의원이 제106회 1차 정례회의 시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 자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혈세를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앞으로 투자사업 1억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환경정비구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리 중부면을 비롯한 퇴촌면, 남종면, 초월면 서하리는 그린밸트, 상수원보호구역등 중복 지정된 규제로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시민들은 규제로 인하여 광주시에서는 제일 낙후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 고통받는 이곳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정비구역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10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답변 시 환경보호과장은 2002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10월말 용역을 완료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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