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의연금 추가 지급

지난 7월 26~28일 3일간 내린 비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다.

4일, 광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비로 인해 사망·실종, 주택, 농경지 등 피해확인 즉시 지원금의 100%를 선 지급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주택전파는 동당-900만원 ▲주택반파는 동당-450만원 ▲침수주택은 세대당-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농경지 유실 100㎡당-12만5천원 ▲온실 등 농림시설100㎡당-289만5천원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1ha당-110만원 ▲시설채소는 1ha당-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사망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만원을 (세대주일 경우 1천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27일 사망한 몽골인 2명에 대해서도 곧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연금으로 △주택전파는 동당-500만원 △주택반파는 동당-250만원 △침수주택은 세대당-100만원이 추가지원 되며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으로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내 자금지원(3.18%)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연간 10억원 한도 지원(3.18%)이 이뤄지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복구자금 융자(전파-1800만원, 반파-900만원) △국민연금보험 납부예외 △국민건강보험료까지 경감(30~50%)된다.

재산 피해신고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광주시청 또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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