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소방공무원 집중단속 권한... 특별교육 실시

광주소방서는 지난 26일부터 2일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에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단속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주정차 단속 법규와 단속에 필요한 절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중점으로 교육했으며, 그동안 단속 시행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도로 LED 전광판 방송, 현수막 게시, 지역케이블 방송 등 사전 계도 기간 중에 시민홍보에 노력해 왔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소방차 통행로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소방차 출동지연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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