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유독물·고농도 폐수 등 운송차량 대상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도권 2,500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28일 하루 동안 유류, 유독물, 고농도폐수 등 운송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과 한강유역환경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는 4개조 23명이 투입되며, 단속된 위반 차량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물린다.

통행제한도로 및 구간은 팔당상수원을 지나는 국도 6, 45호선, 지방도 337호선 일부로 총 4개 노선 62.8km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따라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로 우회 운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8월까지는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2,500만의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를 지정ㆍ운용하고 있다”며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 운송차량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행제한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도 제45호선(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7.0km) ▲지방도 제337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16.8km) ▲국도 제6호선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0km)  ▲국도 제45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화도읍 구암리 27.0km)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