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소유자 8만8천명 재산세 고지서 발송

광주시는 7월분 재산세 등 179억2,000만원에 대해 이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소유자 6만 9천여명과 건축물 소유자 1만 9천여명이며, 특히 주택의 경우 2011년도 납부할 세액 중 2분의 1를 부과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한다.

또한, 2011년도 세제개편으로 기존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던 세목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어 합산 고지됐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고지 되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세제개편 사실이 알려진 만큼 혼란은 극히 적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납세자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납기 중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가정에서도 인터넷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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