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조례 입법예고...8~9월 시의회 상정

광주시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시가 마련한 ‘광주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부동산, 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다.

부조리 대상 공무원의 신고는 광주시 감사담당관실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고 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 행위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이며, 보상금의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단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한 사람과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