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렌터카 등 운수사업법위반 단속도 실시
시는 먼저 주차장 출입구를 확장하고 경계난간을 설치하며 주차경계선을 새로 긋고 주변지역을 깨끗이 정리한 후 보수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일요일 및 장날에는 주차장 출입구주변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고 광주장날은 시청공무원들이 순번제근무를 시행하는 등 주차장 운영요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청 교통지도담당외 1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및 정류소질서 문란행위, 승차거부 및 호객행위,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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