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의원, “36.26㎢ 해제...역세권 등은 제외”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오포지역 등 36.26㎢이 추가 해제된다.

정진섭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오포읍의 50%와 송정, 경안, 광남동 일원 그리고 중부면 엄미리일대 등 36.26㎢이 오는 5월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추가 해제된다”며 “국토해양부에서 25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세권 개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난개발과 개발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는 오포읍 일원은 이번 해제에서 제외돼 광주시 전체면적 431㎢ 중 16.6%인 71.7㎢는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이번 추가해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해제당시 지가상승 우려가 높아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과 특히 오포읍 일원이 이번 추가해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며 “해제지역은 지역별로 세분화. 재평가를 통해 비교적 개발수요가 낮은 지역을 골라 해제를 결정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계속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지가동향 등 경제상황을 봐가며 추후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74%인 306㎢를 해제했으나, 상당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나 팔당호 수질보전권역 등 중복규제 지역으로 토지거래활성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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