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이상 세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평.합리적인 세정구현을 위해 31일까지 시청 체납기동팀 및 읍면 세무담당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며, 이중 3회 이상 체납 차량 체납액은 7천5백여대, 45억원에 달한다.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상습적.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 또는 강제 견인조치한 뒤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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