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첫 공판...받은 돈 성격 놓고 공방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길수 시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재판장 김경진)에서 이길수 의원  변호인측은 금품수수는 인정했으나 청탁을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은 먼저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위해 업자로부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회에 걸쳐 3억8천만원을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측은 “3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받기위한 청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에서 청탁과 대가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지적한 부분에서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청탁을 받고 청탁의 내용이 이뤄진 후 금품을 받았는지, 청탁과 관계없이 일이 잘 풀려서 추후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검찰의 공소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1~2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5월 25일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혁규 전 국회의원과 강석오 경기도의원 등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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