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이버머니 구입대금 상습적 편취

광주경찰서(서장 박윤영) 수사과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 사기피의자를 검거하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하였다.

사기피의자 박모씨(26세, 남)는 하남시 덕풍동에 거주하면서 평소 용돈과 유흥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온라인 게임인 "뮤", "리니지"의 채팅창을 통하여 게임에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를 상대로 게임상 상용되는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구입대금을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구속될때까지 총 28회에 걸쳐 수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온라인게임 이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게임이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가 필요한 사실을 악용하여 유사한 사례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